신용정보법 TFT구성 10년만에 전면개편
신용정보법 TFT구성 10년만에 전면개편
  • 승인 2005.10.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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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 제정 10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어서 뜨거운 감자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신용정보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개인 신용정보 활용 및 채권추심인 등록제 논란 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가능한 채권추심업무를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채권추심인 등록제)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연체채권 관리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의 채권추심원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금융계는 사내 정규직원들에게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용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정보법 개선 실무작업반(TFT)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 CB사 관계자, 학계, 변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TFT는 향후 6개월간 국내 신용정보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이근식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대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마다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텔레마케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영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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