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성 여성고용 계획서 제출과 함께 여성고용이 계획대로 이뤄진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성을 적게 고용할 경우 고용목표를 수립.시행해야 하고 실적우수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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