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감세 · 감면 효과 믿다 '큰 코'
검증안된 감세 · 감면 효과 믿다 '큰 코'
  • 승인 2005.10.1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는가. 이 때문에 정권을 쥐고자 하는, 또는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감세·감면 정책은 자주 사용돼 왔다.

하지만 깎아준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감세 · 감면 제도가 효과나 영향에 대해 정확한 분석 없이 너무 남발돼 오히려 세수기반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각종 감세 · 감면 조치가 잇따랐지만, 그 중에 효과를 발휘한 경우는 사실 일부분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원 노출이 사실상 어려운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경우 세원 투명성이 확대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대표적 감세제도인 셈이다.


작년 소득세 · 법인세 인하 재정건정성만 악화

이에 반해 지난해 야당의 주장으로 단행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조치는 경기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야당이 또 다시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략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은 소비증대나 투자 촉진효과는 미미한 반면 감세혜택을 보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계층간




양극화만 초래하고 세수결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감세정책의 실패는 미국에서도 경험적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소득세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분석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번 감세주장도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고 매년 세수가 부족한 실정에서 감세에 따른 더 많은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비과세 · 저율과세 ·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규모는 2003년에는 17조5000억원, 2004년에는 18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4%에 달하고 있다. 과도한 조세특례제도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의 기본원리 마저 무너뜨려 세수기반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감면 부작용 · 실효성 검토후 법안 발의 제도화

한 시민단체는 최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만 조세감면법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세감면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실효성을 먼저 검토한 후 조세감면법안을 발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면목표가 달성되거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앞으로는 비과세 감면이 총국세의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안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