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주관한 증권회사가 상장 후 일정기간(예 : 2년) 동안 일정빈도(예 : 연 4회)로 IPO 주식에 대한 리서치자료를 작성·공표케 하는 방안을 업계에 제안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4/4분기 중 관련규정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가치에 관한 합리적 정보부족으로 인해 IPO 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시장에서 점차 소외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 주식의 공정한 주가형성을 지원하고, 주관 증권회사가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IPO기업을 선정하여 기업공개 이후에도 해당 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IPO 업무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다만, 리서치 취약 증권회사의 IPO 인수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IPO업무에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업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특정기업에 대한 리서치자료 작성을 회사내부사정 등으로 중단하는 경우 그 중단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기간 공시하는 방안을 업계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존 리서치 공표 후 상당기간(예 : 120일) 동안 추가 리서치자료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계획을 공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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