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시 · 군 · 구 6급까지 확대
개방형 직위 시 · 군 · 구 6급까지 확대
  • 승인 2005.10.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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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직 공무원 5급과 7급 공채인원이 2~3배 늘어나고, 개방형 직위제도가 시군구 6급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직공무원 5급 · 7급 공채 2~3배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의 지정대상이 '시도 5급 이상'에서 '시군구 6급 이상' 직위로 확대되며, 일정 직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중 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한다. 또 지방 5급 및 7급 공채 인력 확대를 위해 행자부 장관의 결원보충 조정권이 강화된다. 이럴 경우 현재 5급 20명, 7급 150명 수준인 공채인원이 2~3배 늘어나게 된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4급 이하 공무원과 시군구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후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승진과 전보가 해당 분야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가 의무화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통합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재의 활용과 이공계 분야 공직진출의 기회도 넓혔다. 현재 행정 및 14개 기술직렬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 2급 및 3급 직렬구분이 지방이사관과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 4급은 18개 직렬이 8개 직렬로 통합된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지방인사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뽑으며,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한다. 또 인사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와 인사운영에 관한 권고권한 등을 갖게된다.


부분근무제 도입…출산휴가 업무대행땐 수당 지급

이밖에도 개정안은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부분근무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이상 재직시 허용하던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요건을 계급별 1년 이상 재직시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돼 지방인사의 공정성이 확대되고 개방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인사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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