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통 중인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실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될 경우 전량 유통을 금지시키는 한편, 전국의 민물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양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강원ㆍ경기ㆍ대전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북 34개 활송어 양식장과 충북 향어 양식장 1곳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민물 양식장서 물곰팡이 방제용으로 사용
해양부는 “이번에 검출된 양식장은 민물에서만 발병하는 물곰팡이의 번식을 막기 위해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국산 뱀장어와 자라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그동안 해양부는 지난 8월부터 국내 양식장의 뱀장어와 활향어, 잉어, 가물치, 메기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수산식품안전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전국 민물양식장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것.
이에 따라 해양부는 지난 5일 강원도 등 11개 시ㆍ도 전국 296개 송어 양식장 및 140개 향어 양식장의 출하를 중지시켰다.
모든 민물양식 어종 20%씩 모니터링 실시
또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통 중인 송어 및 향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검출될 경우 유통을 금지키로 했다.
해양부는 다음달 5일까지 전국의 모든 송어 및 향어 양식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출하 전 검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검사에는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인력을 최대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송어 및 향어 이외 민물양식장에 대해서도 어종별로 20%씩 무작위로 양식장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바다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해양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나 바다에서는 물곰팡이가 발병하지 않아 말라카이특그린 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어류는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며, 국민들도 안심하고 소비해도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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