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근로자 80% 월평균 근소세 1만5000원"
재경부 "근로자 80% 월평균 근소세 1만5000원"
  • 승인 2005.10.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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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4일‘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가 150만~153만원 수준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체 근로자의 49%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라 해도 63%는 1인당 평균 세부담이 17만5000원에 불과하다"며 "전체 근로자의 80%는 월평균 1만5000원 정도 근소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균 낼 땐 세금 내지 않는 근로자 포함해야

재경부는 이어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20% 가량인 고소득자들이 근로소득세수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근로소득세수가 6년만에 두배로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 2000년에 6조5000억원, 내년도에 12조원 가량 징수될 것으로 예상돼 약 85%가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근로자 평균 소득세를




산정할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임금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근소세 증가, 명목임금상승 · 고액연봉자수 늘어나

재경부는 "근소세가 늘어난 이유는 명목임금상승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세수 증가,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수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상속증여세는 120%, 양도소득세는 235.7%, 종합소득세는 82% 및 부가가치세는 78.4%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서는 "내년도 총 국세 136조92억원은 2000년의 92조9347억원에 비해 46.3%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내년도 근소세 12조321억원은 6년전의 6770억원에 비해 두 배가 증가하는 규모"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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