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계약을 맺은 ㅇ간병인
협회와 ㅇ컨설팅 대표이사를 영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한 혐의와 구
직자로부터 가입비와 월 회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16일 고
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1998년 파견업 허가를 받은 ㅇ컨설팅은 2002년과 지난해
10월 파견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잇달아 적발
돼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26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서울대병원 쪽과 함께 간병인 유료직업 소개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또 이 업체는 직업안정법에 구인자(노동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수 없도
록 정하고 있는데도 노동자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의 가입비와 매월 회
비로 5만원을 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0월 무료간병인소개소를 폐쇄하고 ㅇ업체 등 유료
소개소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ㅇ업체에 대해서는 노조가 고소한 내용 외에 불법파견이나 불법근
로공급사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이 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업체에서 소개받은 간병
인들은 사실상 병원 수간호원 등에게서 업무지시를 직접 받고 있다는 것
이 노조 주장이다. 반면 간병료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간병인들에게 중간
과정없이 직접 건네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15일부터 이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여부를 조사하고 있
다.
또 직업소개소인 이 업체가 서울대병원과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
실상의 근로자공급사업형태를 띠면서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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