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과 8월에 추진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대형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작용해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정 위는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볼 때 영업시간 제한으로 할인점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매출이 그 만큼 늘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여 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과 8월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할인점들이 반발, 논란을 빚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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