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 형사고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 형사고발
  • 승인 2005.09.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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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부정수급 실업급여의 반환ᆞ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 연계를 통한 예방대책 강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방지대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부정수급자 비율 1%대 안정관리

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방지대책’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4500명 정도였던 부정수급자가 작년엔 6896명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도 4932명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가 2004년 상반기에 35만7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5년 상반기에는 43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 유형은 △이직사유ᆞ평균임금의 허위신고 △고용보험 취득ᆞ상실일 허위신고 △실업기간중 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동부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자 대비 부정수급자 비율을 2001년 1.2%, 2002년 1.3%, 2003년 1.1%, 2004년 1.2%로 매년 일정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04년부터 일용근로내역의 전산 확인이 가능해져 채권추심원과 보험모집인에 대한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102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카드 피보험자격 신고' 전국 확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 노동부는 2003년부터 지자체와 근로복지공단이 ‘의심자 조회’를 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 메뉴를 신설했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적발대책을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별 ‘피보험자격 신고 전담반’을 운영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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