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현재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6000원)의 120%를 넘지 않아야 했는데 이를 130%로 완화해 11만6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시적인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 등을 미리 돕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마련, 내년 중 10만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지역복지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번)를 설치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 지속 거주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보호하고 행려병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및 공공보건기관의 무료진료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의 세금보담을 덜어주고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7년부터 도입하고 첫 급여를 2008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임신부, 장애인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을 2007년부터 15%에서 10%로 인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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