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은 23일 "근로자파견업체들이 퇴직충당금 제도를 악용해 1년미만 단기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을 돌려주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등 편접적인 수익구조로 파견업체의 난립 현상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견근로자의 70%가 1년 미만에 퇴사를 하는 현실에서 근로자파견업체가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할 것에 대비한 퇴직충당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며 "파견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경우 파견근로자 급여의 5~7%를 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 퇴직 충당금이 매월 8.3%씩 적립되기 때문에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는 10개월 기준 50~70%의 적정수익 외에 83%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1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후불임금 성격으로 파견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파견근로 대가에서 매월 1/12를 적립한 나머지를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과 다를 바 없는 퇴직충당금을 단기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파견근로 대가를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민법상 계약에 의한 용역 대가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성과급에서 공제된 퇴직충당금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노

이에 대해 근로자파견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목희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대다수 파견업체들이 퇴직충당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일부 소수의 업체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마치 다수의 파견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해 파견업계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견업계에서는 대다수의 파견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요구와 또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행으로 이미 퇴직충당금을 매월 급여에 분할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는 사용업체 쪽에서 아예 1년이 경과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퇴직금 착복'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격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노동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 지급이 위법이라고 명시해 내년 6월부터는 이마저도 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재파견협회 양문석 국장은 "먼저 수수료 5~7%가 마치 정해진 금액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수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터져나온 퇴직충당금 착복 주장은 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사실만을 가지고 이 의원이 전체 파견업계를 매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대다수의 근로자파견업체들은 여태것 퇴직충당금을 분할 지급하여 왔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를 들고나와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