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연봉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보고서에서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임금관리가 어렵다는 점 도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따라서 연봉제 도입을 쉽게 하고 연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 인건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으로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월별 분할.지급하더라도 정상적인 상여금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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