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연봉제 정착위해 근로자 의견청취만으로 실시해야
[대한상의] 연봉제 정착위해 근로자 의견청취만으로 실시해야
  • 승인 2005.09.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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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봉제를 정착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봉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보고서에서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임금관리가 어렵다는 점 도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봉제 전환을 위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통합한 후 월별로 분할.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자체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시간외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비례적인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을 쉽게 하고 연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 인건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으로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월별 분할.지급하더라도 정상적인 상여금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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