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85㎡)의 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미만인 임대주택을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절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보유단계에서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아 거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받게 되며,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 1세대(호)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유단계에서 양도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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