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확보된 예산은 5백만~1천만 영국파운드(한화 약 9천만원~1억8천만원)정도로 향후 수년간 ⅰ) 고성과 작업장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경영과 인적자원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노조 대표의 교육훈련, ⅱ) 노조 조직과 기구 감독 및 노조 내부에서 더 효율적인 경영 지원, ⅲ) 인터넷을 비롯한 다른 신기술을 활용한 노조 내부의 대화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의 혁신 사업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노조에서 자체 부담한다. 이 기금은 노조 조직률강화, 쟁의비용 등 기타 노조의 일상적인 업무에는 사용될 수 없다.
2004년 2월 노사관계부 장관이 의회에 최초로 노조근대화기금(UMF)이 제안하였을 때, 사용자들과 보수 및 자유당 의원들은 이 안에 대한 정치적인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노조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완강히 반대했었다. 영국 경총(CBI)은 노조근대화기금이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특별조치일 뿐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노조의 기금사용을 강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런 반발속에서 통상산업부는 2004년 겨울까지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비공식 협의를 거쳐 공식 협의문 초안을 만들어 냈고, 2005년 5월 최종 협의문을 발표했다. 노조근대화기금의 활용은 노조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공개 경쟁모집을 통해 구성되는 총 7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는 독립 감독기구가 노조의 혁신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 노조근대화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동향 173호 '영국 - 정부 노조 '근대화'를 위한 기금 도입' 참고 http://www.kli.re.kr/news/new7-173(3).htm
출처: 영국 통상산업부(DT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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