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일인의 명의로 이뤄지는 하루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현금(지급·영수 포함) 합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그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과금 수납 · 100만원 이하 송금은 합산 제외
다만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 수납·지출액,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입금(송금), 외화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시 제외된다.
보고기준 금액은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1월부터는 3000만원, 2010년 1월부터 20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FIU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토록 의무화하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이 가능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 예방활동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좌 신규개설, 원화 2000만원 이상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무통장입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도 금융기관이 반드시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했다.
자금세탁 우려시 고객신원 · 실제당사자 여부 확인
아울러 금융기관은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과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FIU는 고객주의 의무는 외국의 선진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 Policy)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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