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노동당은 “노사정위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 자율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할 법제도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안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해도 노동계가 받을 리 없으며, 이대로 법이 상정된다면 비정규양산법과 함께 노정간 충돌과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노사정위 안 폐기 후에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고 노사자율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기업별 노사관계의 유산 정리,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건설을 위한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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