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개편
벤처확인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개편
  • 승인 2005.09.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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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정부주도에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현행 벤처기업 요건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자기책임하에 기술평가한후 투·융자(보증)한 기업'으로 개편하는 한편, 정부에 의해 이뤄지던 벤처확인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정책역량의 집중을 통해, 단기간 내에 혁신기업군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시장진입이 어려운 초기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조달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실시 중인 1단계 혁신능력 평가제도가 혁신기업 선별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05.6) : 조사대상 벤처기업(777개)중 비혁신기업은 67.7%(526개)
조사대상 혁신기업(494개)중 벤처기업은 50.8%(251개)

또 벤처평가기관(16개)의 평가와 투·융자가 연계되지 못해 평가에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시장원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벤처평가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정부에서 벤처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정부에 의한 벤처인증'이라는 오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정한 혁신기업이 선별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고 벤처확인업무를 민간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벤처기업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첫째, 현행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등으로 한정된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기술평가 후 자기책임으로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포함할 계획이며,

둘째, 기술신보 또는 중진공 등이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하거나 융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새로이 인정하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벤처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보나 중진공이 보증·융자한 경우도 포함할 계획이다.

셋째, 현행 일정수준 이상의 R&D비율(매출액대비)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되, 시장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성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R&D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요건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넷째, 현행 벤처평가기관(16개)이 투·융자 책임없이 단순평가한 신기술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투·융자(보증)의 과정에서 성장성, 기술성 등 개별기업의 혁신능력이 충분히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1단계 혁신능력평가는 폐지할 계획이다.

* 다만 현행 요건에 따라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신기술기업으로 평가받은 벤처기업은 기존 유효기간(2년) 만료시(최장 2007년말)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정

또한, 현행 정부(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벤처평가 및 확인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평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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