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인터넷등기 민원전화 1544-0770 운영
대법원, 부동산 인터넷등기 민원전화 1544-0770 운영
  • 승인 2005.09.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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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동산 인터넷 등기업무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데이콤의 전국 대표전화 1544-0770을 통해 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대법원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의 인터넷 등기업무 요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규모의 콜센터인 등기업무 사용자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데이콤이 제공하는 전국 대표전화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로 설치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업무 사용자지원센터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용은 1544-0770, 등기소 공무원용은 1544-0771, 집행관용은 1544-0772로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인터넷상에서 등기를 신청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등기소를 운영한 이후, 하루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등기관련 민원 및 문의를 이용자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등기소를 방문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 됐으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민원처리 대표전화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데이콤과 함께 등기업무 관련 사용자지원센터인 콜센터(IPC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국민, 등기소 공무원, 집행관의 문의·장애사항을 통합 접수,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30명의 전문 상담요원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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