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견청문관 제도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도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이다.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신청파견'으로 운영된다.
'정책파견'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한다.
'신청파견'은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공인·동업자단체·상인연합회 등

현장파견청문관은 소관 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본청 정책담당자·일선관리자 및 실무전문가 2∼3명이 현장파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파견되며, 파견기간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결정한다.
국세청은 발대식을 계기로 1일부터 9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등 15개 단체에 대해 제1차 현장파견(정책파견)을 통해 납세자의 관심이 큰 인정이자율·종합부동산세제 등 10여개 정책과제에 대한 안내·홍보와 함께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국의 각 세무관서에서도 관서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현장파견(정책파견)을 실시하며, 연말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표창 및 성과보상을 하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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