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사기능을 △대상자 선정 △조사집행 △납세자 권익보호로 분리해 상호 견제·협력을 통한 공정·투명한 조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세원관리 조직으로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시 세원관리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신고와 조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세원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청 조사조직은 기획·심리분석·정보관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자료상 △변칙상속·증여 △부동산 투기 △고의적·지능적 탈세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청 조사조직은 신종 탈세유형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법인 △개인유사법인·개인사업자 △재산제세 △국제조사 등으로 분류해 납세자 유형별·업종별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세무서는 현재 조사과에서 맡고 있는 과세자료 처리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고, 지방청 조사인력 179명 및 세무서 조사과 인력 87명 등 총 266명을 세원관리과로 배치해 세원관리 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조사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청별 2개 세무서 조사과를 조사팀·정보팀 등 '팀(Team)조직'으로 시범운영한다.
또 조사관리팀을 두어 조사진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파악해 조치하게 되며, 올해말까지 시범운영후 성과를 보아 전국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소속인 국제조사과를 조사국으로 이관하여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조사관리체계를 조사국으로 일원화했다.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바꾸고 내·외국 기업의 국제거래조사에 집중하도록 하고, 중부청은 국제거래조사 전담과를 지정해 운영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서울청의 경우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조사조직 견제 및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보호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사상담관의 업무를 흡수했다.
또 세무조사시 종사직원과 납세자간의 과세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될 예정인 '과세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외부 민간인 특별채용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조사과에서 처리하던 조사관련 납세자 고충 및 조사연기 업무 등을 통합하여 처리하며,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단계부터 철저한 세원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6월부터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오던 본청 법규팀을 정규조직화해 법규과를 신설하여 참여정부 2기 국세행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과세 축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법규과는 그동안 각 국 실 및 상담센터에서 분산처리하던 민원인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전담하고, 조사요원과 납세자간 법령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공해 직원의 주관적 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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