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시 지연이자 환불을 배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관조항을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차원에서 계약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계약 해제 약관에는 ‘을(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매도인)이 이미 수취한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 조성국 약관제도과장은 “이 조항은 계약해제로 인해 사업자가 계약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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