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공기관, 역사,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 업무용 빌딩, 호텔, 쇼핑센터, 상가, 학교 등 다량배출사업장이다.
우선 9월~10월에는 홍보·계도를 벌이고, 오는 12월까지 일선 시·군·구의 1차점검, 내년 1월까지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벌여 미이행 시설에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분리수거 제도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후 일반 국민들은 생활속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잘 정착됐으나,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 대상 시설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적정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번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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