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주 40시간 근무 적용 이해
파견업체, 주 40시간 근무 적용 이해
  • 승인 2005.08.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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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

근로시간, 휴가 등은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는다. 이미 작년 7월부터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1,0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사업장의 혼란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정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였지만, 그때와는 크게 다른 측면이 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토요휴무제로 이행,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 증가

토요휴무제가 보편적 방식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될 때에는 주휴일수가 변동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지만 이번 조치에는 주휴일을 2배로 늘리는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파견기업들은 아직까지 주 40시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체 내부 직원들만의 문제라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재를 파견하여 사용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법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의 변경은 임금지불, 휴가, 근로시간 등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제반 조건들이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법제적 이해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모두에게 필요하다.

해당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근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제57조(월차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되,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② ’03.0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휴가는 조정 또는 폐지되었으며, 유급생리휴가는 무급화되었고, 그 시행시기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위의 해당 규정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규정이다. 이것을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시행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개정 근로 기준




법의 적용방법을 2004년과 2005년에 변화된 적용기준을 예시로 살펴보자.

(사례 1)
A 파견업체: 직속근로자 100명 + 파견근로자 900명(B에 파견) = 1,000명
B 사용업체: 직속근로자 300명 + 파견근로자 900명 = 1,200명

(사례 2)
C 파견업체: 직속근로자 100명 + 파견근로자 800명(D)에 파견 = 900명
D 사용업체: 직속근로자 1,000명 + 파견근로자 800명 = 1,800명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를 판단할 때,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 시켜야 하며, 사용업체의 상시 근로자수는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사례 1)의 경우, A 파견업체는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고 B사용업체는 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사례 2)의 경우, C 파견업체는 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D사용업체는 2004년 7월 1일부터 이미 개정법이 적용된 예이다.

아울러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수, 월차 휴가일수, 생리 휴가 유급 여부는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근로시간 보호, 월차·생리휴가 부여 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사례 1)과 같이 A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 900명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B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2004년 7월 기준에서는 이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 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아울러 월차·유급휴가·생리 휴가 부여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따라서 A파견업체에 대해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그 파견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2005년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들 두 업체 모두 주 40시간에 적용을 받게된다.

(사례2)의 경우, 2004년 7월 시점에서 D 사용업체는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파견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C 파견업체에게 2005년 6월 30일까지 종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속 파견 근로자에게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월차휴가 등의 부여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월차 유급휴가 미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파견사업주에 있다는 점도 필히 인지해야하는 사항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토요 휴무제로 이행되는 과정은 가장 현실적인 대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신규 인력 채용은 소폭 증가한다고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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