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단지 불법파견 성행
디지털산업단지 불법파견 성행
  • 승인 2005.08.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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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단지에 불법 근로자 파견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섬유ㆍ전자 업종에서 벤처ㆍ첨단 산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지만 노사관계는 여전히 1970,80년대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이다.

2000년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파견근로 대상업종을 청소 조리 등 26개 비연속성 업무에 한정하고 있다. 파견제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따라서 디지털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생산직을 파견근로자로 충당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경우 해당 용역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K사와 H사에 대




2일 파견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25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K사의 경우 아직 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 파견은 디지털산업단지 2,500여개 사업장 대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50여명의 단지 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신규채용 생산직의 70%가 불법 파견근로자로 조사됐다”며 “이들은 최저생계비(64만1,840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부당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등 노동권과 기본인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파견 감독 기관인 노동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지 내 불법 파견근로자의 규모 등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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