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파견근로 대상업종을 청소 조리 등 26개 비연속성 업무에 한정하고 있다. 파견제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따라서 디지털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생산직을 파견근로자로 충당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경우 해당 용역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K사와 H사에 대

불법 파견은 디지털산업단지 2,500여개 사업장 대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50여명의 단지 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신규채용 생산직의 70%가 불법 파견근로자로 조사됐다”며 “이들은 최저생계비(64만1,840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부당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등 노동권과 기본인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파견 감독 기관인 노동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지 내 불법 파견근로자의 규모 등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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