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변경은 노사간 합의 필요
최근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근로기준협회가 작성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업종별로 신규인력 채용 증가는 전기가스수도업, 보건복지사업, 음식숙박사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타 사업보다 활발한 신규인력 증원이 나타났다. 전기가스수도업과 음식숙박업 등은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여행과 레저 등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반영되었다. 또한 증가한 비율이 일반기업 보다는 공기업이 높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거의 90%이상 단축 되었다. 이번 연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311개 응답 사업장의 2003년도 하반기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47.6시간에서 2004년도 하반기에는 43.9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평균실근로시간이 3.66시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에서 평균치 보다 단축시간이 높게 나타났고, 오락문화운동업, 보건복지사업 등에서는 단축시간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교대제 변경에 여부도 근무시간 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 교대제로 변경하였는가를 보면, 전체 190개 응답 사업장 중에서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업장이 71.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변경하였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라는 사업장은 28.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근무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교대제 변경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은 교대제를 변경할 때 신규인력 충원 및 현장 훈련,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전,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조치 등 해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에 기인한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등에서 교대제를 변경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 사업 등에서는 향후 변경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대제 변경시 수당감소분 보전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를 통해 보다 많은 임금을 가져가길 원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큰 변화가 있다.
연속조업형 교대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같이 교대제 변경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임금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따르면 응답한 전체 사업장 중에 81.1%가 임금보전을 해 준다고 한 점은 눈 여겨 볼 만하다.
그러나 교대제 변경 시 조당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총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용자 측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조당인력을

이렇게 될 경우에 근로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노동조합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가 교대제 변경을 협상하면서 조당인력 감축에 따른 인원증가 최소화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대신에 사용자 측은 임금보전을 해 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주당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보다 실제적인 국내기업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자. 이 사례는 지금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용이 어떠한 식으로 나아갔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적용사례 L전자
L전자는 2004년 4월 1일부터 노사합의로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 처음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명칭과 성격을 가지고 노사간 명분싸움이 있었다. 즉, 노조는 주 5일 근무(주휴 2일)제라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주장하였다. 단협에는 주 40시간 근무로 명시하고 사실상 주 5일 근무로 하였다.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여 토요일 일당(8시간분)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종전대로 226시간으로 되어 있다.
연차휴가일수 조정과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는 개정법대로 하였고, 수당 감소분은 전액 보전해 주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종전대로 50%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장에는 불연속 공정 주야 2교대, 연속공정 3조 3교대 등 근무교대자가 있다. 인력충원, 임금 삭감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대제 변경은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연속조업 3조 3교대는 4조 3교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 평상시 업무 혁신 등 생산성 향상활동을 계속 노사가 함께 하고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별도의 생산성 향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휴일 증가에 따른 휴양시설, 자기계발 욕구 등이 강해져 여가 활용 및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위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혜택을 통해 어느 정도 정착의 단계는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견사업체들은 기업 실무자들의 추진 과정상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일선에서 혼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유형별 실무매뉴얼의 부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파견사업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에도 힘든 여건이 현실이고 보면, 사용업체와의 긴밀한 업무 제휴와 정보 공유화가 시급한 것이 주당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이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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