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불법적으로 스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 총 74개 전화번호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2회에 걸쳐 7개 유·무선 전화사업자에게 요청하였다.
이번에 이용이 제한된 전화번호는 음란 폰팅을 유도하거나 대출을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한 것이 확인된 전화번호이다.
또한, 기존의 060(음성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050(평생번호), 16XY(전국대표번호) 등의 특수번호와 일

한편, 정통부에서는 약관개정 등 인터넷 사업자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를 이메일, 웹호스팅 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상습 스팸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다수의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이용자들이 스팸을 수신한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02-1336)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