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제한
스팸 발송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제한
  • 승인 2005.08.12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통부, 총 74개 번호 이용정지·해지 요청, 향후 이메일 등 확대

정통부는 불법적으로 스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 총 74개 전화번호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2회에 걸쳐 7개 유·무선 전화사업자에게 요청하였다.

이번에 이용이 제한된 전화번호는 음란 폰팅을 유도하거나 대출을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한 것이 확인된 전화번호이다.

또한, 기존의 060(음성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050(평생번호), 16XY(전국대표번호) 등의 특수번호와 일




반 유·무선 전화번호까지도 이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약관개정 등 인터넷 사업자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를 이메일, 웹호스팅 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상습 스팸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다수의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이용자들이 스팸을 수신한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02-1336)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