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 이렇게 바뀌었다
주 40시간 근무제, 이렇게 바뀌었다
  • 승인 2005.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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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근로시간 단축
1주간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소근로자는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

→ 시행지침

① 토요일의 법적 성격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며,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게 된다.

②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도 포함한다.

2. 연·월차휴가의 조정

① 월차유급휴가는 폐지하고

② 연차유급휴가(1년 이상 근속자) 8할이상 출근시 2년마다 가산 휴가일수 한도
15일 1일 25일

③ 연차유급휴가(1년 미만 근속자) 1개월간 개근시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일 15일-그간 사용일수=잔여일 휴가부여

→ 시행지침

① 언제까지 월차휴가가 발생하나?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개월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휴가사용촉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①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조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조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

→ 시행지침

① 휴가사용촉진조치 대상 연차휴가
종전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법 시행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라 할지라도 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생리휴가제도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 시행지침

① 생리휴가 부여방법
여성근로자의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한 경우 부여하여야 하며,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임금지급여부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약, 근로계약서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③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 시행지침

① 할증률 25%가 적용되는 최초 4시간의 의미
연장근로 시간 중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이 연장근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1주일의 연장근로 중 주말이 아닌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6. 임금보전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노·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시행지침

① 임금보전의 범위
사용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법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7. 시행시기

업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금융보험,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20인 이상
사업장 20인 미만
사업장 및 기타
2004.7.1 2005.7.1 2006.7.1 2007.7.1 2008.7.1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업종·규모별 의무시행시기 이전이라도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지침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근로자수를 의미하며 개정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③ 법정근로시간 단축외의 사항들의 시행시기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의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 등도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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