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 또는 신탁수익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인 부동산특별자산펀드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2004.1.5) 이후 새로 도입된 부동산펀드는‘05년 6말 현재 총 106개, 운용자산규모는 23,632억원(설정액 기준)으로 ’04년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저금리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펀드가 시중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는 등 대체투자상품(alternative investment product)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부동산펀드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따라 업계간 경쟁 과열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적정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적시 미확보 등으로 인한 펀드운용의 부실화 등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펀드시장의 건전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펀드 약관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설명서(prospectus)상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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