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영세 자영업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승인 2005.08.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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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일제구직등록기간(8~9월)운영으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영세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는 보다 많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직업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8~9월을 『자영업자 일제구직등록기간』으로 운영하여, 그동안 고용안정센터 이용이 저조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들(약 75,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구직등록을 유도하고 직업정보 제공·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은 신용불량자중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고, 일할 능력이 있어 부채 상환의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서, 적절한 고용지원과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될 경우 원활한 부채상환과 재기(再起)의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실 신용회복위원회와 고용안정센터 간의 협력은 이미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센터에서는 7월 한달 간 120명이 구직등록을 하여 현재 고용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1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고용안정센터에는 자영업자가 구직을 원할 경우 취업상담을 통해 올해안에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직업훈련은 취업률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참가자들에게는 30만원 이내에서 교통비 및 식대 등의 수당도 지급한다고 한다. 노동부는 내년에 약 5천명~1만명 수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기능 향상을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이 노동부의 직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의무를 유예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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