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에 5100억원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100억원 지원
  • 승인 2005.08.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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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기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상 애로로 인해 정상적인 보증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총 5,100억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기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자로 입법예고 했으며, 8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향후 6개월간 금융기관의 양 기금에 대한 출연금 전액을 기보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업대출금의 0.2%를 신보에 0.1%를 기보에 출연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보에 0.3% 납부토록 개정한 것이다.

또 양 기금은 금융기관이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선납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선납금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100억원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돼 정상적인 보증업무 수행의 토대를 마련케 될 것”이라며 “실제 금융기관의 출연금 선납금액 등은 기보의 자구노력 추진상황과 연계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보는 향후 6개월간 신기보 출연금 배분비율 조정에 따라 2,600억원, 내년 기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선납금 2,5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재경부는 신보의 경우 금융기관의 출연금 배분비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된 보증 30억원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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