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올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 승인 2005.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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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업체에 904억원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정부출연

자금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개발 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1,343업체에 904억원의 ‘기술혁신개발사업비’가 지원(출연)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자유응모과제)에 대한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정부에서 지원(출연)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유 응모과제를 지원하는 ‘일반과제’ 부문(1년, 1억원 한도)과 신산업 창출 및 성장유망품목 등 정부정책반영을 위해 공모과제를 지원하는 ‘전략과제’ 부문(2년, 3억원 한도)으로 나누어 지원 된다.

금년 전략과제는 성장유망품목 등에 500억원 552업체를 기 지원(‘05. 4)

지난 5월2일부터 5월1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2개 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경영상태 평가와 전문기관(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등 2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신청·접수부터 평가 및 진도점검, 사업비 정산 등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가기간의 단축으로 사업비의 조기지원이 가능토록 구축(‘04. 12)

이번에 지원되는 일반과제는 지역별 재정력지수, 업체비중·신청기업 현황 등에 따라 사업비를 사전배분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기술개발능력 강화를 통한 지역 R&D균형발전을 도모(수도권 47%, 비수도권 53%)하였다.

특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기술개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하여 전년도(3,102업체) 보다 23.6%가 증가한 3,835업체가 신청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기술개발비 카드사용 등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적기에 기술개발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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