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 LG전자 등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삼성전자 · LG전자 등 2년간 세무조사 면제
  • 승인 2005.08.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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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주)유니참, (주)삼성전자, (주)LG전자 등 구미지역 3개 업체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에 대해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최근 2년간 대상 기업들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중에서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로, 최근 3년 평균 일정기준이상 납세가 있는 업체 등으로 130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최장 2년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대폭 축소하며 수입한 물품에 대해 건별로 이뤄지는 관세관련 세무조사 등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용상담창구 이용권도 부여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기업으로는 최초로 (주)엘지ᆞ필립스엘시디, (주)현대엘씨디, (주)한국오웬스코닝 등 3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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