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이 된다.
그러나 △올해 신설법인(합병•분할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만 해당)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2004년 1월∼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2005년 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1∼6월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가 끝나면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해 세무조사 및 기획분석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기 순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실 가결산을 하여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다 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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