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법, 기업의 구조조정 및 근로자의 전직 지원에 중점둬야
무역조정지원법, 기업의 구조조정 및 근로자의 전직 지원에 중점둬야
  • 승인 2005.07.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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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역조정지원법 제정과제' 보고서에서 FTA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산업피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법의 제정과제에는 다자간 무역협정 및 간접피해도 지원대상으로 지정,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 마련, 무역조정 심사기능 강화 및 효율적 지원절차 마련, 무역조정기금 설치.운영 필요 등의 항목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내적으로 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동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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