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에 자활급여 일부 지원
차상위층에 자활급여 일부 지원
  • 승인 2005.07.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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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이 일부 지원되고 자활근로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등을 돕기 위한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급여 제도'가 도입되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돼 근로의욕을 떨어트리고 자활의지를 감소시키는 등 오히려 수급자 스스로의 탈빈곤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또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 기초수급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과 자산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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