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급여 제도'가 도입되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돼 근로의욕을 떨어트리고 자활의지를 감소시키는 등 오히려 수급자 스스로의 탈빈곤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또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 기초수급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과 자산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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