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과 관련 '원칙적 금지, 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아웃소싱 적극 활용은 금융권의 전직원을 모두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위원장 권혜영)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의 업무위탁규제 완화방침은 금융산업 도급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현재 10만의 정규직과 5만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역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인의 금융, 신용 정보를 다루고 있는 은행이 이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에서는 금융권에 있어 파견법 적용은 기존 계약직을 파견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에 비해 금감원의 방침은 정규직원까지 도급으로 바꾸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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