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노총 전국화학노조연맹(이하 화학노련)이 연맹 산하에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한 한 간부를 중징계한 것.
화학노련은 지난 22일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며 노조간부 3면에 대해 10~20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실장은 이들 징계 간부들이 연맹 내에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 다른 상근직 근로자 2명, 일반사업장 비정규직원 6명과 함께 5월 20일 화학노련을 상급단체로 하는 '경인지역 화학 일반 노조연맹'을 설립해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지부 내 모 국장을 6월 2일 면직처분까지 단행했으며 중부지부는 노조원의 항의가 거세자 다시 복직 시키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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