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근로자위원 사퇴 땐 비상체제 돌입
노동위, 근로자위원 사퇴 땐 비상체제 돌입
  • 승인 2005.07.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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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양 노총이 결의한 근로자위원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즉시 조정ㆍ심판업무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신 홍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제도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재표명하고,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동위원회 구성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의 경우 근로자위원 사퇴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변창구가 없어진 근로자측을 위해, 한층 더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신중한 판정을 통해 공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정위원회 경우도 노사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공익위원 1인으로 구성ㆍ운영되는 단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조하여 분규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조정ㆍ중재제도의 활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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