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방향의 추측성 보도들이 신문·방송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가지면서 8월 종합대책이 △부동산 실거래 파악 등 거래 투명화 제도기반 마련 △세제 개편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3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마련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이 3가지 기본원칙에서 세부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이번 종합대책이 기존 정책에 강도 높은 새로운 대책들이 종합돼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 자체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기존정책 효과·필요성 유지-보완-개선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만든다기보다 기존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을 검토해 유지-보완-개선방향을 정하고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정책 대안들도 전면 재검토해 수용할 것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큰 차원에서 정책의 틀을 바꾸고 정책이 한번 만들어지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기변동에도 쉽게 오락가락하지 않는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최근 서울 강남, 경기 분당·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아파트 호가상승이 투기적 가수요에 1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보다 견고한 정책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8월 종합대책의 기본원칙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여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공평과세
△ 거래투명화 제도기반 마련= 우선 거래 투명화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100%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 자료를 축적하고 공평과세는 물론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이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데 근간이 된다.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으로 당장 떠오르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내년 1월부터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매도·매수자는 물론 중개업자도 부동산 거래가격 등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거래가 전산입력시스템은 현재 개발이 거의 마무리돼 경기도 안양 등 일부지역에 시험 가동 중이다.
△ 세제개편 통한 투기수요 억제조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

이미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첫 부과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됐지만, 제도 도입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등으로 몇 차례 손질을 당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로 돼 있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당초 정부안대로 6억원 초과로 확대되거나 그보다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에 대해 현재 전년보다 50%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 폐지될 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던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의 현실화가 앞당겨 지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다만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하고 취·등록세 등 거래세 완화 방침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시행자로 직접 나설 수 있다
△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방안= 노무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했던 부분이지만,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책방향이나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든 확대될 경우 집값 안정에는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판교 같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택지공급 방식을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공공부문(토지공사 등)이 택지를 조성해 시행자(민간업체)에 입찰 분양하고 시행자는 시공자를 선정해 건설·분양하고 있는데, 시행자로 공공부문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택지를 분양받은 일부 시행자(민간업체)가 분양과정에서 취하는 거품(중간 마진)은 사라질 것이고, 공공부문은 개발이익 자체를 임대주택건설사업 등 공공 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투명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립 과정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초기단계에서부터 당정협의회 등을 매주 개최해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열풍'이 경기위축의 원인이 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오히려 저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마당에 '부동산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8월말 종합대책이 ‘헌법같이 자주 바뀌지 않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단순한 엄포는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투기적 이익을 기대하고 집을 사거나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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