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1세기 유망자격증으로 각광
경비지도사, 21세기 유망자격증으로 각광
  • 승인 2005.07.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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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개인의 재산이나 신변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경비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상륙하였으며, 처음에는 올림픽 관련 인사의 신변보호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명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00여 개의 민간경비업체가 성업 중에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경비업체를 법에 근거하여 양성화시키고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며 또한 경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1995년 12월 13일 법률 제5,124호로 개정·공포된 경비업법을 통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997년 2월 제 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실시되었고 제 1회 시험에 12,783명이 응시하는 호응 속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범죄의 급증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더 높아진 역할기대와 요구, 경찰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각종 조장행정기능에 대한 협조업무 등이 경찰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시민 및 기업의 자각, 정부의 제한된 경비의 예산 등으로 민간경비 산업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정부기능이 민간에 지속적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민간경비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경비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경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지도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용역경비업체의 직원 100명당 경비지도사를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향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7회 시험은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문의는 (사)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www.ksan.or.kr)를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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