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집
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집
  • 승인 2005.07.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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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모집에 나선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이 노동하기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 50%) 이상 고용하고 설치 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공단측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기업 참여가 부진했던 만큼, 올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민간기업 협력 모형을 근간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총 62억원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함께 대기업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 수를 모회사에 합산시킬 수 있는 특례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장애인고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주에




부과되지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다수고용기업 등과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 운영 △또는 단순 임가공, 사보 발행, 콜 센터, 건물관리 등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자회사인 표준사업장에 아웃소싱 등을 특례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활성화되면 대기업과 연계를 통해 경영안정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시켜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31일까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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