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항공사 노사의 합리적 단협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종사 노조의 월권적 인사.경영권 침해와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인사경영권에 대한 조종사 노조의 합의 권한 요구는 양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사용자 고유 권한으로, 타업종이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러설 수 없음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비행 기량이 부족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종사에 대한 고용 보장, 훈련심사 요건의 완화, 조종사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적정인력 규모 채용, 비정규직 채용, 비행스케쥴 등 경영 상의 문제를 합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과 의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인력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해 기업 경영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한 조종사 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어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 노조가 해외 휴식시간 확대를 요구한 것,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승객자격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간까지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요구하는 것 등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퇴직금 산출 기준으로 적용하는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대신 퇴직전 24개월 기간 중 연속되는 3개월 평균 임금 중 다액을 선정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장기근속자에 대해 퇴직금누진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 자체가 항공기 운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는 횡포라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조종사 노조의 불합리한 단협 주장에 대해 즉각적 철회와, '안전운항'이라는 명분을 노조의 이익 쟁취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항공운수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쟁의의 사전적 제한 조치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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