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68.8 % 재산세액 작년보다 줄어
전국 주택 68.8 % 재산세액 작년보다 줄어
  • 승인 2005.07.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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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의 68.8%는 올해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가격 동일세부담 원칙에 따른 재산세 개편에 따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2005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가운데 68.8%가 지난해보다 세액이 줄어들고, 31.2%는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세부담이 줄어든 주택의 비율은 전북 90.8%, 전남 90.2%였지만, 서울은 37.8%에 그쳤다. 그동안 주택가격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컸던 지방은 부담이 낮아지고, 주택가격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수도권지역은 부담이 높아져 조세 불형평성이 크게 개선됐다.

주택 유형별로도 아파트는 재산세가 줄어든 비율이 57.1%, 늘어난 비율이 42.9%로 증감비율이 비슷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75.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컸던 주택은 재산세가 줄어들고 아파트는 늘어남으로써 주택 유형에 따른 세부담 불형평도 시정됐다.

이처럼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은 종전까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과표를 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실제 가격이 반영된 개별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과표 현실화에 따라 0.3~7%였던 세율은 0.15~0.5%로 낮아졌다.

또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하면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9094억원으로 지난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1조678억원보다 1584억원이 줄어들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부과된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30% 이상 급등하고 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증가율이 낮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면 토지와 주택에 대해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의 조세형평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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