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근로자 17만명에게 체불임금 지급
도산기업 근로자 17만명에게 체불임금 지급
  • 승인 2005.07.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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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난 98년 7월 1일 이후 올 6월 30일 현재까지 7년 동안 동 제도를 통해 6,041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170,226명에게 5,946억원의 체불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1인당 평균 3백49만원으로 1개 도산 기업당 98백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까지 864개 사업장의 21,181명에게 79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전년 동기에 871개 사업장의 20,665명에게 747억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도산사업장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체불근로자 수 및 체당금 지급액 면에서는 각각 2.5%와 2.9%씩 증가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근로자 1인당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실적도 지난 98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3,247명의 근로자에게 8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고통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디딤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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