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차원 독자적 비정규 법안 제출키로
한나라당, 당차원 독자적 비정규 법안 제출키로
  • 승인 2005.07.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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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당차원의 독자적 비정규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 간사)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노동특위에서 독자적 비정규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라당은 노동관련 문제를 위한 '노동특위'를 개설하고 위원장에 배일도 의원을 선임, 7월중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일도 의원은 이미 자신의 비정규법안을 발의했는데 핵심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파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유계약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배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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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원 발의 법안은 근기법 8조를 삭제해 파견제를 폐지해도 직업안정법에 의해 노무 공급이 가능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이나 기간에 비례해서 임금과 복리후생을 똑같이 지급하면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근기법 23조를 삭제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게 하되, 노동조건은 단협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배 의원은 한나라당이 비정규법과 관련해 노사정 협상을 주도할 생각은 없다며 국회는 필요하다면 노사 의견을 들은 후에 국회 주도로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법을 어떻게든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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