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약칭 CP)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1년간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TV 홈쇼핑사업자가 최근 2년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및 경품고시를 위반하거나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CP 모범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공정위는 우선 CP 도입, 운용상황 공시, 실질적 작동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CP 평가체계를 구축,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6개 등급중 상위 2등급이상을 CP 모범운영업체로 인정할 방침이다.
CP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을 정해 지키는 것으로 회사 내부에 공정위를 운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40개 대규모 소매업자 중 백화점 7개, 홈쇼핑 4개, 할인점 6개 등 총 17개 업체가 CP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의 CP 도입이 확대되고 유통업체들이 교육, 내부 감시 등을 통해 종사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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