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 20만~300만원 포상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 20만~300만원 포상
  • 승인 2005.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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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직업훈련 부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과정 인정 절차 및 처분기준 등을 완화키로 했다.

'신고포상제'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경우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결과 직업훈련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있으나, 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담합에 의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점검만으로는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내외부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직업훈련 부정행위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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